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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으면 대출 원금 감면…서영석 의원, ‘출산지원대출법’ 대표발의

신혼부부 대상 출산연계 대출 도입…출생 수 따라 국가가 원금 최대 100% 상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부부가 출생을 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 흥망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