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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식품 ‘구기자분말’ 금속 이물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하나식품 주식회사(전라남도 진도군)'가 제조한 ‘진도구기자분말'(식품유형:기타가공품)'가 '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진도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6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