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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없이 유통된 송로버섯…식약처, 엔유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으로, 반입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25kg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