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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 이물질 기준 초과 '마 분말’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환이랑(서울 동대문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소인 '서형(서울 동대문구)'에서 판매한 '마 분말(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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