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부산지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으로,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여 연매출액 1억 이상, 5억 미만(`20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공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및 스마트 해썹의 이해 ▲맞춤형 상담 등이다.
이광재 부산지원장은 “이번 특별 교육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돕고, 기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