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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진단서 발급 쉬워진다…식약처, 식품위생 종사자 규칙 개정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성별 기재 허용…행정 장벽 낮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수여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식품위생 분야의 인력 다양성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따른 행정 시스템의 유연화와 함께, 식품안전 종사자의 기본적 위생 기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