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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일본, 유통기한 연장으로 음식물 쓰레기↓…식품포장 기술도 진화 중

2025년 식품재활용 기본방침 시행…소비기한·상미기한 표시기준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식품재활용법 개정 기본방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기업·정부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비기한·상미기한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포장 기술을 통한 유통기한 연장 시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2025~2029년 제5차 식품재활용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침은 특히 외식업체·슈퍼마켓 등 ‘사업장 유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236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유통기한)의 표시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섭취 가능 기간의 0.8 이상’이라는 안전계수가 권장됐지만 일본 소비자청 조사 결과 일부 제조사는 과도하게 짧은 기한을 설정해 불필요한 폐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2025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한을 과도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군은 별도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향후 표기 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대응도 눈에 띈다. 일본의 식품 제조·포장 기업들은 MAP(가스치환포장), 진공포장 기술을 통해 소비기한을 1~3일 연장하거나, 냉장 보관 시 2~3배까지 늘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은 음식물 쓰레기 20~30%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식품업체 메이지는 ‘버리지 않는 팩토리’ 캠페인을 통해 상미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판매하며, “상미기한은 맛의 기준일 뿐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일본 유통업계 관행인 ‘1/3 룰’(상미기한 1/3 이내 출하 원칙)에 대한 개선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이 관행은 출하 시점을 지나면 상품이 폐기될 수 있어 식품 손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aT 관계자는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전략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맞물려 기업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 수익 확대 모두를 겨냥한다”며 “특히 식품 유통기한 표기의 합리화와 포장 기술의 고도화는 한국 식품업계에도 실질적인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는 식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도 폐기율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시스템이 글로벌 식품 수출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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