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제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어디서, 누가 잡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OOC 2025)’ 부대행사에서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물 이력 추적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Oceana, EU IUU 연합 등은 각국 정부가 수산물 투명성과 추적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이력 추적이 가능한 비율은 6.46%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어획 시점이 아닌 위판 시점부터 추적이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참조기와 굴 등 소수 어종에만 이력제가 의무화된 현실을 넘어서야 하며, 수산물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주요국 수산물 수입 통제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한국은 모두 어획 기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어획 위치, 어선 정보, 어업 장비 등의 주요 데이터가 이력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EU IUU 연합은 주요 수입국에 대해 “이력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추적 시스템을 모든 어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측 찰리나 비체바 어업위원회 위원은 “불법 어획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국가는 ‘옐로우 카드’를 부여해 수산물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셜 제도 구호 및 자원청 글렌 조셉 국장은 “중서부 태평양은 세계 최대 참치 생산지인 동시에 불법어업의 위험이 가장 큰 해역”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선 누가, 어디서 어획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Oceana의 베스 로웰 부회장은 “시장 국가들이 수입 통제 규정을 조화시켜야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며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혔고 정직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소비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산물품질관리원 양영진 원장은 “한국은 고등어·참조기·가자미 등 3개 고위험 어종에 대해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증명 수입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가능한연근해발전법’을 통해 국내 유통 수산물의 추적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한 환경운동단체들은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며, ▲수입 통제 체계 강화, ▲기술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e-logbook, 전자모니터링 등), ▲국제적 협력 강화 및 규범 정립, ▲해상 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