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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할랄 시장 공략 본격화”…식약처, 인도네시아 수출길 연다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표기 앞두고 인증교육·컨설팅 확대
식약처, 웨비나·현장지원 등 국내 화장품 기업 실질적 진출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의류, 금융 등 소비 전반에 걸친 기준이다. 이슬람 신자들은 꾸란(이슬람 경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원료, 제조 공정, 유통 전반을 검토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 여부를 명시하는 ‘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계의 사전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기업 대상 교육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할랄 제도 개요(BPJPH)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도 소개(BPOM) ▲할랄 인증 절차(국내 인증기관) 등을 주제로 총 171명의 업계 관계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할랄 인증지원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10개에서 15개 업체로 확대하고 ▲할랄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1:1 상담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식약처 교육을 이수한 업체 중 12곳이 할랄 인증을 획득했으며, 식약처는 이번 지원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사업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www.eduhalal.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275-1125)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롭게 부상하는 할랄 시장에 맞춘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