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과거 판촉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단체 협상을 요구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번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도 정조준했다. 현재 배달앱은 입점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과도한 고정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매출 기반의 상한제’를 플랫폼 수수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업체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가맹본부와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갑질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