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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보다 낱개가 쌀 수도”…단위가격 확인은 필수

2026년부터 라면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물가 시대,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비교하는 소비습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묶음 상품이라고 해도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몰 내 일부 식품 브랜드 자사몰에서는 ‘햇반’, ‘오뚜기 맛있는 밥’ 등의 제품이 낱개 구매보다 묶음 구매 시 단위가격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합법적인 가격 전략이지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단위가격은 제품 1kg, 100g, 1L, 100mL, 1개 등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수 2L 2,000원 → 1L당 1,000원, 라면 140g 1,000원 → 100g당 약 714원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단위가격을 확인하면 크기나 용량이 다른 제품끼리도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의 잣대’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대형마트, SSM 매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라면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 방식도 2026년 4월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1개당 가격’으로 표시되던 라면 가격이 앞으로는 ‘100g당 가격’ 기준으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신라면(120g)과 불닭볶음면(140g)은 현재 개당 가격 기준으로 830원, 985원이지만, 100g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692원, 704원으로 가격 차이가 훨씬 커진다.

 

이처럼 표시단위의 기준이 달라지면 제품 간 가격 비교가 보다 명확해지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2026년부터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G마켓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포기김치, 쌈장,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등도 단위가격 의무표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물가감시센터는 “유통업체는 정확한 단위가격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소비자 역시 총액이 아닌 단위가격 기준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표시를 발견했을 땐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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