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상품 농산물의 폐기 방지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등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이 불균일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외관 손상이 발생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유통 지원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통이 제한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재해 등으로 등급규격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5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만 다를 뿐 영양과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법적 지원 기반을 통해 농산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