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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위기 상황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적 근거 마련
중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 · 감독 근거 신설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 · 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