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교육내용은 조리자 및 검식요원의 책임검식 요령, 식음료 안전수칙 및 검식요령 이행방법, 식중독 등 우발사태 발생시 신속 대처요령, 주요행사장에 공급되는 식음료 안전관리 요령, 조리시설, 종사자 개인위생, 원재료, 조리음식물의 취급관리요령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행사기간 중 유관기관과 연계해 행사장, 지정호텔에 검식관을 상주 배치하여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