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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 근본대책 세워라

부실기관 재 지정 불허 등 조치 취해야
유필우 의원 국회서 문제제기


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들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을 때는 위탁검사기관으로의 재(再) 지정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식약청의 후속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수입식품의 검사를 담당하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위반사항을 보면 민간위탁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항들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그 후로 식품위생검사기관 재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위법행위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검사역량이 확인될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조치(재 지정 불허)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민감한 사안이라 바로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식품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한 식약청의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들은 ▲부적합 검체를 적합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관련 장부 미기록 및 미보관 ▲시험일지 변조 등 허위기재 ▲검체 혼합 조제 후 실험 ▲유효기간 경과 시약 사용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소명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으로 있다.

2005년 4월 19일 현재 식약청이 수입식품 및 수입식품원료검사를 위탁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및 부산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주)렙프런티어, (주)부산식품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모두 8개다.

김병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