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사항 계약서 명시 부당 논란
학교급식의 급식비 중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65%로 하도록 권고한 교육부의 지침이 일선학교에서는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식재료비 65%’는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학교당국이 급식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며, 만일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위탁업자와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경남의 모 학교에서 위탁영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65%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사기죄’ 명목으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급 교육청이 권고사항을 의무규정으로 인식해 일선학교에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위탁업체들은 이를 그대로 지킬 경우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계약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교육당국이 현실성 없는 권고사항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00년까지는 식재료비를 65%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2001년부터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교육청이 급식비에서 식재료비 비중을 65%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고가 지원되는 직영급식에서는 식재료비 65% 지침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부 지원 없이 시설비 투자 부담까지 안고 있는 위탁급식에서는 이를 지킬 경우 1%정도의 이익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교육당국에서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이는 위탁급식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음모”라고 성토했다.
김병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