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
최근 시중에서 마치 만병통치 기능을 가진 것처럼 오인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른바 ‘복합정수기’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합정수기란 전기분해 방식 등을 통해 정수 기능 외에도 ‘이온수’ 또는 ‘알칼리수’를 생성해내는 기능을 가진 기기를 말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기(의료물질 생성기)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이들 기기에서 생성되는 물이 마치 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식약청 등 관련 당국이 복합정수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정수기의 경우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복합정수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앞으로는 복합정수기의 경우도 환경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갖고 복합정수기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실시해 ‘물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특히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복합정수기는 의료기기인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등의 제품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복합정수기의 경우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업체로부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