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1년 6월 후 시행
식품업체들이 긴장하고 기다리던 식품의 표시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제표시기준과의 조화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토록 하고, 식사대용식품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 중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제품 외에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음료제품의 경우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또한 산업경쟁력 확보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유형을 일괄 표시면에 표시토록 했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포장재질이 표시돼 있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인 경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고,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개정목적과는 달리 원재료명 표시, 영양표시, 빙과류의 제조연월 표시 및 카페인 표시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해 추후 식품업체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업계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 알권리-산업경쟁력 확보 고려 식품업계가 예의주시해 왔던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고시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그리 큰 충격이 있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업계는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라며 한숨 돌린 반응이다. 원칙적으로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했지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고, 복합원재료의 경우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만 표시하면 된다. 또한 복합원재료에 들어가는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만을 표시하면 된다. 특히 복합원재료가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하면 돼 우려했던 핵심기술 유출과 자원낭비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게다가 식약청은 원재료명 표시, 영양표시, 빙과류의 제조연월 표시, 카페인 표시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고시한 후 1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해 업체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했다. 하지만 한 식품전문가는 식약청이 문구를 잘못 사용해 법안의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는 문구로 경과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번 고시와 같이 시행일을 늦춰버리면 시행일이 돼서 업체들이 경과기간을 요구하면 경과기간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일을 늦출 것이 아니라 1년 6월 경과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 등을 수시로 조사 ·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 및 의견 등을 수렴 ·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표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용기 · 포장에 진공으로 포장한 농수축산물은 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하고, 빙과류는 최소유통단위별 용기 · 포장,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포장지에만 제한적으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했다. 식빵, 케이크,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커피나 차 제품을 제외하고 카페인을 0.15mg/ml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토록 했고, 한입크기의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은 질식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했으며, 복합조미식품은 특정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표시토록 했다. 영업자 규제 완화 식품의 유형을 일괄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고, 포장면적이 150cm2이하인 경우 원재료명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은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 했다.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표시방법 중 ‘OO.OO.OO'를 추가해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냉동 또는 냉장온도 표시의무를 면제시켰다. 포장지 재질표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이므로 재질이 표시돼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