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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 광고·노출 진열 금지법 추진

신현영 의원, ‘스쿨-금연존법’ 대표발의..."아이들 건강 보호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처에서 담배 광고.노출 진열이 제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 흡연율 개선은 청소년 건강 증진과 전체 흡연율 감소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3.2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이보다 한 살 많은 14.1세 수준으로 청소년 흡연율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그동안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발표돼왔다. WHO는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을 자주 방문해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높고, 담배 광고가 있는 담배 소매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11~15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2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도 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노출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이 4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Lovato C, et al.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Hanewinkel R, et al. Pediatrics, 2011).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담배 광고에 조기 노출되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담배 구매 및 흡연 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승원,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