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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담 부처 만든다

총리산하 장관급 ‘식품관리처’ 신설
식약청의 의약품관리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
지방청 폐지, 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는 지자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실상 해체되고 식품의 안전관리업무와 산업육성을 동시에 전담할 식품 부처가 총리 산하의 장관급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가칭)‘식품관리처’의 신설은 기존의 차관급인 식약청과는 달리 장관급 정부조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식품행정 체계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중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총리 산하에 식품 안전관리 업무와 식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장관급 기구로 식약청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식약청의 기능 조정과 위상 강화로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식약청의 기능 중에서 의약품관리 기능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식약청은 사실상 해체되고 식품전담 부처가 새로 생기는 꼴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는 정책결정 권한이 신설 기구로 이관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도 신설부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해 식품행정체계가 신설되는 (가칭)식품관리처로 일원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에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관련 행정에 대해 이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식품전담부처 신설을 비롯한 식품행정 대개혁 움직임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지방 식약청의 폐지와 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관’ 보고서와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설되는 (가칭)‘식품관리처’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결정권과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갖는 동시에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결정 등의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식품위생 점검과 단속 등의 집행 업무는 식약청의 지방청 폐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지자체로 대폭 이관되고 중앙부처에서는 기획단속 및 지자체의 단속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방 식약청의 폐지안을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방 식약청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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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행정 일원화, 전담부처 신설로 가닥

정책결정기능은 단일화, 집행은 분산
식품과 의약품 분리, 식품정책 대폭 강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식품행정 체계개편 문제가 총리 산하의 식품 전담부처 신설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식품행정 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 관계 당국이 백지 상태에서 구상한 첫 번째 밑그림은 (가칭)식품관리처 신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행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행정 체계를 기존의 틀에서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담부처 신설을 통한 일원화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우선 식품행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기존의 특정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최근 식품을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전담할 부처가 자연스럽게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 식약청의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전담부처 신설을 통한 식품행정 체계 개편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원만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은 크게 불만을 갖는 쪽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약청이 하위 기관이면서도 갈등관계를 가져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식품행정 자체를 사실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 반면 의약품 행정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갈 수 없을까 호시탐탐 노려왔던 바이다. 따라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할 경우 골칫거리였던 식품행정은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되고 군침 삼켰던 의약품 행정은 다시 챙길 수 있기에 전혀 불만이 없다.

식약청 입장에서 보면 일부 간부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청에서 처로 승격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식품직 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 정책결정 권한까지 갖기 때문에 그동안의 복지부 시집살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마음껏 나래를 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셈이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신설되는 전담부처가 정책결정 기능을 갖는 만큼 식품안전관리와 산업육성에 관한 정책 입안 및 결정은 자연스럽게 단일화시킬 수 있으며 집행기능의 경우 전담부처에서는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을 해당 부처 또는 지자체에 과감히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의약품관리 쪽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던 식약청과는 달리 식품행정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의 안전관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육성 정책까지 같이 다룸으로써 그동안의 식품업계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탈피, 안전관리와 산업육성 정책간의 조화와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식품업계에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식품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