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판매와 전시 제품에 실시되는 이번 위생지도·점검은 제과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업주들의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정성과 위생의식을 높이기 위해 계획했다.
성탄절 등 공휴일을 포함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무원 1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표에 의해 항목별로 점검한다.
1차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사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업소는 자체 시정 기간을 두고 담당공무원들이 위반사항 여부를 재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사용여부 ▲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 여부 ▲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 위생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경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와 폐기처분 등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 꾸준히 관리한다.
신길호 위생과 과장은 “제과점 케이크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 먹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때가지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