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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잣송이 기능성화장품 제조특허 '민간 이전'

쁘띠코스메틱 기술이전 계약 체결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18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쁘띠코스메틱과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 관련 특허 4건과 상표 5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년으로 이전 범위는 특허 4건과 상표 5건의 전용실시권이다.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기술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명한 특허 기술로 농가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버리는 미성숙 잣 구과(잣송이)와 백잣(알맹이)을 제거하고 남은 겉껍질, 외종피(백잣을 바로 싸고 있는 껍질)를 재료로 한 화장품 생산기술이다. 

연구소는 미성숙 잣 구과에서 추출한 물질은 0.2mg/g 농도에서 기존 화학물질보다 3배의 주름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2배 가까운 효능이 잇다는 것을 발견했다. 잣 껍질 역시 기존 합성 항산화제보다 약 4배의 피부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연구소는 이같은 천연재료로 피부탄력 증진과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인 아이크림, 영양크림을 개발,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 제품인증을 획득했으며, 관련 특허 4건이 등록 완료됐다. 

쁘띠코스메틱은 농가 원료계약 등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을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는 1천만 원의 선급기술료와 함께 계약기간동안 연 매출액에 따라 5%를 지급받게 돼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익성이 없어 폐기되고 있는 미성숙 잣 구과와 잣 껍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잣 농가의 고민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공무원이 직무발명해 등록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120여건에 달한다”며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