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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식품 옥죄려다 ‘개망신’

27억 과징금 부과했다 법정 다툼서 패소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소위 '통행세'를 활용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삼양식품에 2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삼양식품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양식품 지원이 시장 경쟁성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삼양식품이 라면스프 등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27억5100만원과 함께 시명명령을 내렸고, 삼양식품은 이에 불복해 소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형 할인점에 제조업체 브랜드(NB)를 공급하면서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넣어 중간 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하고, 자체 브랜드(PB)의 판매장려금 지급도 포함해 총 73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 지분인 33.26%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며, 내츄럴삼양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출된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부당 지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다"면서 "공정위는 NB 제품 공급행위에 대한 정상 가격을 '내츄럴삼양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할인점에 공급한 NB 제품의 공급 가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유사 사례를 선정해 정상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오히려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 할인점 2곳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내츄럴삼양에 대한 공급 가격이 1.7%~6% 높거나 1% 이하 차이로 유사하다"며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