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농장돼지가 구제역으로 확정 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살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 소속 방역관 3개반 6명이 현지에서 도축장 및 출하농장 동일주인 4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백신접종 실시여부 확인과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농장 주변 3Km이내의 돼지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