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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친환경인증농가 소득보전 위해 농업직불제 신청

전라북도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나 유기인증 대상자는 5년(5회)이며 ha당 유기는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은 논 40만원, 밭 100만원, 저농약은 논 21만 7000원, 밭 52만 4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기지속직불이 생겨 유기인증 농가는 유기 단가의 50%(논 30만원, 밭 60만원)를 3년간 추가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만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지급되므로 사업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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