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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업자 적발

광주청,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판매업자 4명 불구속 송치

광주식약청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자 4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전남 지역 소재 성인용품점 대표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100㎎', '시알리스 100㎎‘, ’시알리스 20㎎‘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성분 함량이 약 2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가짜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