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