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석연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미양행을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문 현장에서 강석연 서울식약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연평균 13%씩 성장할 정도로 국민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제조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30일 한방진흥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관내 한약재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제조·품질관리를 위해 최신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법령 안내 ▲GMP 주요 보완사례 및 우수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유통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GMP 발전협의회’를 한국콜마여주아카데미(경기 여주시 소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GMP 적용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GMP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GMP 역량강화 교육 ▲건강기능식품 GMP 발전 방안논의 ▲협의회 운영방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사항 청취 및 정보 공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출이 쉬워진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을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중 건강기능식품 5개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개 과제는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