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고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식약처,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경기 용인시 소재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 알엔(Rn)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 처장은 먼저 고속도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