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이력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15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영북농협하나로마트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은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제품 겉면 포장지에 적힌 12자리 숫자를 휴대폰 '축산물 이력제' 앱 등을 통해 조회하면 국내산 소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와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된다.
영북농협하나로마트도 쇠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가 한번도 아닌 2번째 적발된 경우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에도 ▲홍천축협하나로마트갈마로점, ▲성남농협 하나로마트 야탑역점, ▲서창원농협하나로마트 등 3곳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이같이 위반이 계속 되는 것은 농식푸부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에게 "지난 국정감사때 축산물 이력제 일명 '가짜 한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 것이 전부다"라며 "그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계속 재발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