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전분공장 개장식과 법인 개소식을 가졌다.10일 람풍시에서 개최된 전분공장 개장식에는 최원병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 람풍군수, 람풍주농업지도자협회장, 농민단체 회장,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또한 농협중앙회와 람풍농민단체 간에 농업분야협력을 주제로 한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한국-인도네시아 농민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의미와 농협사료 해외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한다.최원병 회장은“사료원료를 생산국에서 직접 조달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조달경로의 다양화로 국내 사료가격 안정과 한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축하의 말과 함께“농협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농업 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지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2일에 입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재수)는 5일 한국외식산업정보포털 ‘The외식’(www.atfis.or.kr)을 새롭게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의 개설은 이미 생산된 외식관련 정보는 물론, 새롭게 생산·수집하는 국내외 외식산업 및 시장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쉽고 편리하게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소통의 환경을 개선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국내외 외식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는 유관기관·관련협회 및 학회 등 여러 곳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생산·제공돼 왔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해 생산된 정보의 활용마저 여의치 않다는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델토리(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 당류가공품)를 사용해 제조한 ‘CU 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 과자/유처리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풀무원식품(대표 이효율)은 현대인들의 필요 영양소인 비타민D, 엽산, 루테인(Lutein)등이 일반 달걀에 비해 많이 함유된‘매일 챙기는 우리가족 건강달걀(이하 ‘우리가족 건강달걀’)’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우리가족 건강달걀’은 ‘비타민D 담은 달걀’, ‘엽산 담은 달걀’, ‘루테인 담은 달걀’(각각 10구/4900원)등 3종이다.비타민D, 엽산, 루테인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달걀로 해당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달걀 섭취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제품이다.‘비타민D 담은 달걀’은 일반란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타민D가 들어있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 건강을 돕는 영양소이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 비타민D가 달걀 한 개당 평균 10㎍(마이크로그램)함유되
동원FB(대표 박성칠)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동원파인애플 등 2종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 자가품질검사기관과 검사결과를 놓고 맞서고 있다.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동원파인애플 234g(유통기한 2017년 9월 23일)'과 '동원연어S(유통기한 2017년 10월 10일)'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발육 양성'으로 판정돼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로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에 동원FB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5월 29일부터 해당 제품을 전량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할 관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나 해당 검사기관은 검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동원FB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2년여 동안 맡아 왔다는 이
전북 익산시(시장 박경철)는 빈틈없는 차단방역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난 2011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익산을 사수했다.27일 시는 전국 모든 구제역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시 거점소독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이에 따라 관내 모든 사료공장과 도축장에서 자체 소독전담관을 배치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실시 및 소독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대전 이남까지 확산되자 전북의 관문인 익산을 사수하기 위해 충남 도경계인 주요도로 3곳에 소독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했다.또한 양돈 집단사육지인 왕궁지역에 무상으로 구제역백신 추가접종 지원과 자체 차단방역통제소 3개소 운영과 출입로 15개소를 봉쇄하고, 전 양돈농가에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지원 구제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한편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나트륨 함량을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15.5.18)됨에 따라 21일 오후 4시 가공식품 생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제 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준수해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게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표시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나트륨 비교 표시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취지 설명 ▲표시제 시행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하위 기준 마련 절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이 용량 부적합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바디제품 수거 검사 결과, 용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제조공장인 대전공장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한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이 제품을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제품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시험결과 98% (기준 100% 이상)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이다"며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한편, 아모레퍼시픽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