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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체류 농산물 금지농약 검출

금지농약 검출시 ‘부적합’처리 급선무

김홍신 의원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금지농약이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의원(사진) 국감정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들이 깻잎등 엽체류 농산물에서 다량 검출된 것.

이에 대한 검출 빈도수는 2001년 농약의 잔류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유통농산물 총 241건 중 222건으로 92%. 2002년에는 253건 중 241건이 금지농약으로 검출되어 95%로 적발된 농산물에서 거의 대부분 금지농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6월까지 총 109건 중 102건으로 93%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할 때, 안전사용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농작물에서 검출된 금지농약을 성분별로 보면 클로로피리포스가 113건으로 가장 많은 검출량을 보였고, 다음으로 프로시미돈 111건, 엔도설판 83건, 다이아지논 50건, 에토프로포스 37건, EPN 25건, 빈클로졸린 23건, 클로로타로닐 21건, 프로마모카브 10건 등이 검출되었다.

이중 가장 많이 검출된 클로로피리포스는 내분비계, 신경계, 생식기계에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프로시미돈은 발암물질이며,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이다. 엔도설판의 경우, 농약의 독성분류상 Ⅱ급고독성농약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Ⅰ급맹독성농약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밖에도 EPN, 메티다치온 등도 Ⅱ급고독성농약에 해당한다.

Ⅱ급고독성농약은 취급제한기준에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용되고있어 농산물에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농약이 검출된 경우를 농산물별로 살펴보면, 깻잎이 101건으로 금지농약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쑥갓 52건, 시금치 47건, 상추 42건, 취나물 32건, 참나물 30건, 열무 25건, 미나리 24건, 부추 23건 등이 금지농약을 사용한 농작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많은 엽채류 농작물에서 금지농약이 다량 검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엽채류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자체가 매우 적고 사용금지농약 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농약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면적재배작물에 사용할 농약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농약의 대상작물을 확대하는 시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약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사용금지농약임에도 식품공전에는 1.0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치이하로 검출되기만 하면 사용해도 무방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불검출을 원칙으로 해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검출된 농작물에 한해서 무조건 부적합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소규모재배 농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개발을 정부가 하루빨리 지원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