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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곤약'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삼진식품이 제조하고 사조대림이 판매하는 '곤약'제품이 검사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곤약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98%이상(250g에 대하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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