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삼진식품이 제조하고 사조대림이 판매하는 '곤약'제품이 검사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곤약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98%이상(250g에 대하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삼진식품이 제조하고 사조대림이 판매하는 '곤약'제품이 검사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곤약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98%이상(250g에 대하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