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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조대림 '곤약' 부적합 판정' 관련 정정보도

푸드투데이는 지난 18일 '사조대림 '곤약' 부적합 판정'제목의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삼진식품이 제조하고 사조대림이 판매하는 '곤약'제품이 검사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곤약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98%이상(250g에 대하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내용량 부적합 판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지내 액체를 내용량으로 포함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됐으나 포장지내 액체를 내용량으로 포함해 검사한결과 내용량 104%로 98%이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정정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조대림 '곤약'제품은 적합한것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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