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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건강식품류 및 제수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등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연 농산물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조치 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내용은 ▲자연 농산물 등에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한 업소 2개소 ▲신선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과산화물가, 산가가 기준치 이상 초과한 업소 4개소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제품을 생산한 업소 3개소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한 업소 1개소 ▲의약품 용도로만 제한된 원료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4개소 ▲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개소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10개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백제, 타르색소 등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입 시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제품은 구매 시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부적합 업소 현황

도운농산, 한푸드, (주)한미연, 왕가식품, 해원식품, 태화식품, 도영알로에영농조합법인, 성진시골한과, 중앙미생물연구소, (주)창제원, (주)고려홍삼, 월마트코리아(주) 강남점, (주)한국까르푸 중계지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주)파낙스코리아, 김해버섯영농조합부설고려인삼무역, (주)명성사, (주)대동물산, (주)지엠에프, 양지물산, (주)신목농축산협동조합, (주)아미코젠, (주)바이넥스 식품사업부, (주)한국웰내추럴, (주)팔보식품, (주)브이엠씨, 평택전통한과, 이삭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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