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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제화장품 무더기 적발

유명 외제 화장품 수입·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화장품 수입업자·판매업소 등 총 23개 업소를 적발, 최근 관할행정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하절기 수요가 많은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샤넬과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외제화장품 수입자와 판매업소, 국내 제조업소 등 23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

▲유명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점 ▲수입화장품의 불법 유통사례 등을 주요위반사항으로 조사했다.

화장품수입업체인 유한회사 샤넬은 프랑스에서 2종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효과에 대한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차단과 주름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한회사 엘오케이도 기능성 검사를 받지 않고 프랑스 랑콤의 3종 제품을 수입했으며 ㈜뷰티엔아키데미도 프랑스에서 미백과 주름완화제품을 수입하면서 당국으로부터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니베아서울㈜은 일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염증을 예방하고 상처치료를 촉진하는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으며 ㈜터치텍은 프랑스에서 샴푸를 수입하면서 용기에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정산생명공학㈜ 등 일부 국내 화장품제조업체도 기능성검사를 받지않고 자외선을 비롯한 각종 유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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