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상한제 도입

복지부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발표

내년부터 저소득층 환자가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일정 액수의 치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진료비 상한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3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대책으로 내년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며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가 끝나는 2005년부터 본격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중에 환자부담 진료비의 상한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등 진료비 부담 경감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현재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로 16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 농어촌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민 경감비율을 22%에서 30%로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수당을 현재의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빈곤층 자녀 보육료 지원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내 계층까지로 넓히며,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및 창업지원자문단 운영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로또복권 수익금 250억원 투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올하반기중 전문요양시설 12개소, 공공치매요양병원 8개소 추가 설치 및 중증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