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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최저실거래가제 폐지

9월부터 가중평균가 방식 도입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현행 약가 산정방식인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중평균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가중평균가 방식은 의약품의 품목별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뒤 해당 의약품 각각 의 가격 전체 평균치를 약가로 결정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약가중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실거래가제에 비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면서 "그러나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조정이 효과는 있지만 시행 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최근 "소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시스템 개선과 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의약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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