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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불법 축산물 집중단속 실시

농림부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8월말부터 추석전까지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에서 젖소고기·수입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고기)·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식육유통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의 이행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과 소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육거래기록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관해 농림부 관계자는 부정 도는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 시키는데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국 1000여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과 일반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부했다.
신고 및 검거시 포상금으로는 최하 5망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다.

신고전화번호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02-500-1925)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1588-9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