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정위, 건강식품·기구 광고 엄격 규제

‘추전·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유명 연예인이나 의사, 교수 등을 내세운 식품광고나 표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달 시행된 제정안은 추천이나 보증 등의 유형을 그 주체에 따라 소비자 추천·보증, 전문가 추천·보증, 단체 추천·보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실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체험사실 소개나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을 전문가의 추천·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 기만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 심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경험 등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동 상품과는 관련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연구소 언급 및 협회 내의 개인 및 일부의 추천도 금지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