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전·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유명 연예인이나 의사, 교수 등을 내세운 식품광고나 표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달 시행된 제정안은 추천이나 보증 등의 유형을 그 주체에 따라 소비자 추천·보증, 전문가 추천·보증, 단체 추천·보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실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체험사실 소개나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을 전문가의 추천·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 기만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 심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경험 등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동 상품과는 관련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연구소 언급 및 협회 내의 개인 및 일부의 추천도 금지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