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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클럽 '훈제연어' 세균 초과 검출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중인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치는 1g당 10만개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g당 세균이 34만개 검출됐다.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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