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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안 마련

9월10일~14일까지 응급진료체계 가동

보건복지부가 2003년 추석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측은 내달 10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중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들의 진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안을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당직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당번약국,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중앙진료대책상황실을 ▲각 시·도(보건위생과)에는 진료대책상황실 설치·운영토록하며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당번약국 등에 대해 연휴기간중 상시 진료·조제가 가능토록 응급의약체계를 유지·강화를 추진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중에서 예년의 상황과 의사회 등의 의견을 감안해 시·군·구별로 시·도 지사가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연휴기간 중 환자진료체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일자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명단,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통보하는 등 국민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 대상기관별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 연휴기간중 중앙진료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 상황 총괄, 대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진료지원팀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보건소: 연휴기간중 관내 비상진료체계를 총괄 점검하고 책임 관리, 관내 병원의 진료태세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수시 점검 등 ▲보건진료소: 연휴기간중 관내 병·의원 등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당직의료기관 추가지정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가능)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며 진료실시 내용을 사전에 적극 홍보할 것 등을 개제했다.

또 진료대책상황실 운영시간 및 인원은 내달 10(수)부터 14(일)일까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인 1조 이상 근무해야한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 연휴기간 중 국민들이 병원치료 및 처방,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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