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피서지 식품업소 일제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청은 또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과 열차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소비자는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40개소를 적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