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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중국산 수산물 현지 위생점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중국 현지 가공 공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둥성 옌타이와 웨이하이 지역, 랴오닝성 단둥 등에 있는 10여개 업체로, 해양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된다.

조사단은 중국 검역기관의 금속탐지기 검사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현지 공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지난 상반기 사스로 인해 현지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올연말에 추가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부는 지난 2000년 8월 납꽃게 파동 이후 2001년 4월 수산물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 의무화, 수출가공공장 등록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중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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