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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월부터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

모든 병원 접수창고 응급실에 부착, 어길시 과태료

8월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이 접수창구와 응급실 벽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내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공지했지만 앞으로 병원은 50×100cm, 의원은 30×50cm 크기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한 달 안에 게시물을 걸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방법, 장소가 담겼다.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이다.

 

이는 환자가 진료 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신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 진료비용 등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가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월5일부터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또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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