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이 접수창구와 응급실 벽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내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공지했지만 앞으로 병원은 50×100cm, 의원은 30×50cm 크기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한 달 안에 게시물을 걸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방법, 장소가 담겼다.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이다.
이는 환자가 진료 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신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 진료비용 등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가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월5일부터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또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