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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식품 원산지표시 효과 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원산지 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ling system)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 1993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에 대해서는 2007년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이후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원산지표시가 표시제도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 분석과 소비자 영향 평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식품유형이나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후생 영향, 소비자 인식과 식품 구입에 대한 영향, 원산지 단속의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해서 균형변환모형(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추정하였으며, 최적단속확률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산지표시 관련 정부비용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업체비용조사는 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 관리와 관련되는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설문조사는 수도권 소비자가구를 대상으로 몰 인터셉트 방식(505명)과 온라인패널조사(203명)를 병행하였다. 단속효과 분석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고춧가루, 콩과 두부, 쇠고기, 돼지고기와 햄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제효과를 계측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따른 유통비용은 판매가격의 0.07~ 0.25%, 소비자 지불의향금액은 판매가격 대비 2.4~3.2%로 분석되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과 고정비용분을 감안하더라도 대상품목의 순사회적 후생증가분은 4,618~7,446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와 인터넷 구입 시 확인 정도가 낮았다. 원산지국가별 소비자 지불의향수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원산지제도는 안전성 및 품질 예측에 기여한 반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활성화 방안으로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속비중이 높은 업태는 음식점으로 총 단속횟수의 54.7%(2010년)를 점하였다. 대형할인매장의 업체당 단속횟수가 연평균 15.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위반 및 단속의 최적전략을 산출한 결과 벌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벌금 증가 시 큰 폭으로 위반확률이 감소하였다. 소분업자·급식자재납품업체·식육제품 등의 단속확률은 최적단속확률에 미치지 못했다. 

원산지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계층별 식품소비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표시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개선되어야 하며,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원산지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단속업무는 업무 성격 중심으로 역할을 배분해야 하며, 업태 및 품목별로 단속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속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 단속 전문가의 양성과 기동단속반의 효율적 운영, 과학적 분석기반의 확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