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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VS 대선주조 '소주전쟁'

부산·울산·경남 소주시장 놓고 치열한 난타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주시장을 놓고 (주)무학과 대선주조(주)가 2년째 벌이는 ‘소주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무학과 대선주조는 무면허 제조 논란에 이어 최근 불공정 영업행위를 놓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대선주조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부산시내 한 대학가 입구 주점 2곳에서 병에 1000원짜리 지폐를 감아 놓은 채 무학의 ‘좋은데이’를 팔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대선주조는 “무학 직원들이 2월말부터 부산지역 업소를 돌면서 대선주조의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자갈치시장 28개 횟집을 상대로 15만원씩을 줄테니 ‘즐거워예’를 빼라고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선주조는 지난 3월7일과 4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무학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무학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흑색비방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았다.

무학은 20일 “대선주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소명조치 관련 공문’ 발송 사실을 지역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해 사실로 결론지어진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무학은 “행정처분예고는 국민건강과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불·탈법과는 관계없으며 제조절차에 대한 법리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울산시민들의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울산공장은 정상가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학은 또 대선주조 직원들이 ‘좋은데이’에서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발견된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전단지를 배포한 정황을 잡고 영업방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2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이 무학 울산공장이 소주제조 면허 없이 불법으로 소주를 제조했다며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취소’한 것도 소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과 대선주조의 갈등은 2010년 말부터 시작됐다. 무학이 부산지역 소주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점유율을 높여나가자 2010년 12월 대선주조는 ‘물? 발암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로 소주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소주잔만 있는 광고를 실었다.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론산염 기준 초과로 적발된 7개 생수 중 (주)무학산청샘물이 포함된 것을 겨냥한 광고다.                                 

이에 무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선주조의 허위사실 유포 흑색비방 광고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광고를 실어 맞불을 놓으면서 대선주조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는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 대선주조가 신문광고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격했고, 무학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등 두 번째 ‘물 전쟁’을 벌였다.

무학이 저도수 소주 ‘좋은데이’로 지난해 말 부산시장을 50% 이상 잠식해 터줏대감이던 대선주조의 아성을 무너뜨리자 대선이 ‘즐거워예’로 반격하면서 고소 고발로 치닫는 ‘소주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