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육가공품 범위' 확대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등 '식육추출가공육' 신설

식육을 주원료로 가공했음에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일부 품목이 식육가공품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일 식육가공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고시를 보면 비가열 제품으로 한정됐던 양념육류의 경우 양념한 뒤 가열한 가열양념육 제품까지 적용되고,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추출 뒤 원료 추출육까지 식육추출가공육으로 분류하도록 바뀌었다. 

또 국내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돈장이나 양장을 처리해 소시지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천연케이싱’ 유형도 신설됐다.  

검역검사본부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판매·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은 축산물로 유형변경을 위해 10월1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새로 제조·가공·판매되거나 수입되는 동일한 유형의 축산물은 이달 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식품공전’과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으로 각각 이원화돼 있던 식육 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관리를 일원화했다. 

그밖에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가공품 원료범위 확대로 원유 및 우유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도 개정했다고 검역검사본부는 밝혔다.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현재 동물실험을 거쳐야 하는 일부 미생물을 동물접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 미생물검사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세균수 및 대장균(군)에 대한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ost probable Number)’ 추가 등을 고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