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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제정키로

보건복지부는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농어민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특혜를 인정하고 농어촌 차상위계층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감소, 노령인구증가 농어촌지역인구 감소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각종 보건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 같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