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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안전한 수산물, 꼭 확인하고 드세요!

4월11일부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우리나라는 현재 44개국과 7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미국과는 국회비준 후 발효절차를 추진중이다. 또 중국, 일본 등 12건의 FTA가 협상준비 및 여건조성으로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 가공업자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원산지 표시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식품유통학회의 2010년 식재료 가공식품 선호도 분석을 보면 식재료 원산지는 브랜드, 맛(신선도) 다음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산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7~89.2%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국내산 식재료 사용여부가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994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그 표시 대상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으로 나뉘어 있던 원산지 표시규정을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11일이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게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은 원양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물 6개 품목은 우리 국민이 횟감용으로 즐겨 찾는 광어, 우럭과,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치,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일반화되었음을 볼 때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연착륙을 예상해 보지만 해마다 5~6%대의 적발율을 보면 마음 놓고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은 제도가 시행되는 4월11일까지 음식점 경영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그 이후에는 지도․홍보와 아울러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DNA 분석 및 이화학적 분석법 등 다양한 원산지 판별법을 확대 개발하여 원산지 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단속에 공정성을 더할 예정이다. 

원산지 둔갑 행위 근절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고, 상습적으로 거짓 표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 표시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가 확대 시행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그리고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하게 되어 소비자가 직접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들과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 음식점 영업자들 모두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원산지제도 정착 시기가 한결 앞당겨지리라 확신한다.